강습료 환불
- 강좌의 수강 취소로 인한 환불은 개강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.
- 강좌의 수강 취소 및 환불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.
(단,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한 강좌는 강좌 개강전(1일 이전)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취소가능합니다.) - 강좌의 수강 취소에 따른 강습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기준에 따릅니다.
- 강습료 환불 기준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의 반환)
- 상기 날짜는 운동한 날짜와 관계 없으며, 강좌 취소(환불) 신청일 기준입니다.
- 강좌 개강후에는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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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시간, 환불기준 강좌 시간 환불 기준 개강일 이전 환불 신청, 과오납, 폐강된 경우 강습료와 사물함 대여료 전액 환불 총 강좌 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(매월 10일 이전) 이미 낸 강습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. 총 강좌 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
(매월 11일~15일)이미 낸 강습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강좌 시간의 1/2이 지난 후(매월 16일 이후) 강습료 반환하지 아니함.
강좌의 수강 연기 및 변경
강좌의 수강 연기는 불가능합니다.
강좌의 변경
- 동일종목내에서 강좌의 변경
- 강좌 개강전일까지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, 개강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.
- 단, 강좌의 개강후에는 강사의 승인하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
강좌의 종목 변경
- 강좌의 종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- 개강전 종목 변경시에는 신청 종목을 취소(환불)후 신규 종목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.
※ 종목 재신청 시점에 수강인원이 마감된 종목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